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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 리딩방 '성행', 고급정보 미끼로 금품 요구

피해호소 민원 증가, 금감원 주의 당부
가상화폐도 리딩방 피해사례도 증가

  • 웹출고시간2021.05.03 11:16:42
  • 최종수정2021.05.03 11:16:42
[충북일보] 주식투자에 관심이 많던 A씨는 얼마 전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메시지에는 '연 수익률 500%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솔깃한 내용과 함께 무료 오픈채팅방 링크주소가 적혀 있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 오픈채팅방에서는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종목을 추천해 줬고, 추천 종목은 실제 급등했다.

A씨가 추천종목을 사지 못해 아쉽다는 글을 오픈 채팅방에 올리자, '주식투자 전문가'는 월 50만 원을 내면 1:1로 더 빨리 종목추천을 해주겠다며 A씨에게 VIP 회원방 가입을 유도했다.

최근 주식투자 열풍으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주식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일명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일반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 수익 보장' 등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리더)'가 무료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급등종목 적중 등으로 주식 입문자(속칭 주린이)를 현혹하고 있다.

이후 고급정보를 미끼로 보통 월 30만~50만 원에서 최대 수백만 원을 요구하며 맞춤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VIP회원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주식 뿐만 아니라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이용한 리딩방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자본시장법상 불법이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리딩방의 자문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힐 수 있으므로, 리딩방 가입 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리딩방 관련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은 2018년 905건, 2019년 1천138건, 2020년 1천744건, 2021년 1~3월 573건으로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리딩방 이용 전 3가지 체크 포인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손실보전, 수익보장 약정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거래내역을 수시 확인해 임의매매 등 투자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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