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신한서

전 옥천군친환경농축산과장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다. 나라의 정보를 도둑질하여 개인의 이득을 취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이런 가운데 2019년 주택 관련 통계청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다. 집을 5채 이상 소유한 자가 11만 8천 명, 10채 이상 4만 2천, 21채 이상 1만 1천, 51채 이상 소유자도 무려 2천 여 명이나 되었다. 아무리 자유민주 국가라 하지만 주택을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관련 헌법정신을 잠시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를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다만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고,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제122조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농지는 이미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농지매매증명 제도를 통하여 소유를 제한하여 왔다. 주택도 같은 맥락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한다.' 라는 규정을 적용하면 어떨까. 서민들은 평생 쌔빠지게 벌어도 한 채도 가지기 어려운 주택을 무려 10채, 20채, 50채 이상을 가진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투기꾼들의 사유재산까지도 보장해줄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거자유택(居者有宅), 즉 주택도 농지와 마찬가지로 실 거주자만 소유하도록 하자는 의미다.

부동산 투기꾼은 산업 현장에서 성실히 땀 흘리는 대다수 서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다. 빈부격차는 물론 계층 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아무리 사유재산이지만 헌법 제23조에 의거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문제는 기득권층, 가진 사람들의 저항이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 관료, 관련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이미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순순히 양보할 리가 만무하다. 여기서 대다수 국민들의 일치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한 것이다.

농지는 1949년 경자유전 원칙을 근간으로 한 농지개혁법을 시작으로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전까지 45년간 농지매매 증명 제도를 시행했다. 농지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했다. 6개월 이상 통작(通作) 가능 거리 내에 거주하여야 농지매매가 가능하였다. 재미있는 것은 통작(通作) 거리가 농기계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변하였다는 사실을 엿 볼 수 있다. 처음에는 4㎞ 하다가 경운기가 나오고 8㎞, 트랙터나 자동차가 보급되면서부터는 20㎞로 늘었다. 현재는 통작 거리 제한 자체가 없어졌다.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매매증명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으로 바뀌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비교적 농지매매를 쉽게 기준을 완화한 대신, 취득 후 경작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를 강화한 제도다. 사후관리를 위하여 매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으나 형식에 그쳐 경자유전 원칙도 사실상 무너진 상태다.

요즘 집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대규모 축사나 태양광 시설도 현지에 거주하는 주민만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면 어떨까? 즉 거자유축(居者有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와 제122조를 보면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를 근거로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부동산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나쁠 건 없어 보인다. 시장경제 방식만으론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부 제한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