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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3.30 11:21:16
  • 최종수정2021.03.30 11:21:16

진천군이 불법주정차를 위한 무인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노후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의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8천만 원이 투입됐다.

사업대상지는 △진천읍사무소 △진천농협 △교성주공아파트 △영화블렌하임 △읍내리4리삼거리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축산농협 △회삼교차로 △광혜원삼거리로 총 9개소다.

새롭게 교체된 불법주정차 카메라는 단속거리 200m이상 넘는 거리의 차량번호판도 인식할 수 있어 화질과 줌 기능이 개선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의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로 이어져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을 적극 수용해 안전도시 생거진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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