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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 연내 이뤄져야"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 "시멘트세 도입 필요성·방안 충분히 입증"

  • 웹출고시간2020.12.03 17:15:46
  • 최종수정2020.12.03 17:15:46
[충북일보] 충북균형발전지방분권센터가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16일 이개호(전남 담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받고 있다.

센터는 3일 성명서를 내고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충분히 검토·논의해 법안통과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으나 시멘트업계의 전방위 로비와 1명의 국회의원이 억지논리로 법안통과를 반대해 무산된바 있다"며 "이에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채 업계 로비에 넘어감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본분을 스스로 져버렸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시멘트 생산지역의 엄태영(제천·단양)·권성동(강원 강릉)·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 등이 시멘트업계가 주장해온 기금조성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의 분노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행안위는 시멘트세 도입 필요성과 방안이 충분히 입증된 만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켜 관련 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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