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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9.24 18:43:35
  • 최종수정2023.09.24 18:43:35
[충북일보] 술에 취한채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충북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미성년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A 순경을 붙잡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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