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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최대 30% 까지 늘린다

변재일,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법 ' 대표발의

  • 웹출고시간2023.09.28 17:57:31
  • 최종수정2023.09.28 17:57:31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8일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 까지 확대하는 K- 콘텐츠 경쟁력 강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에 따르면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영상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K- 콘텐츠 수출액은 2021년 기준 124억5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

그러나 영상콘텐츠 산업 특성상 제작에 오랜기간이 소요돼 제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제작비 회수는 어려운 반면, 글로벌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어 흥행 성적 대비 국내 OTT 사업자와 영상콘텐츠 제작사의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규정하고 있고 ,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세액공제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조정(대기업 3% → 20%, 중견기업 7% → 25%, 중소기업 10% → 3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한 폐지, 세액공제 대상을 다큐멘터리에서 교양프로그램 전체로 확대,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 의원은 "K 콘텐츠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국회에서 7차례 연속으로 개최하는 동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국내 OTT 와 K 콘텐츠가 생존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산업 수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고 한 목소리를 내주셨다"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 법안을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국내 OTT, K 콘텐츠 산업에 충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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