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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7.08 11:38:43
  • 최종수정2020.07.08 11:38:43
[충북일보] 증평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오는 10월 4일까지 최대 2시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주·정차 허용도로는 증평 장뜰시장 '충북장' 사거리에서 '값진 즉석떡복이' 앞 양측 200m 도로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에서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홍보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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