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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주민세 신고·납부 독려 나서

이달 말까지 관내 해당 사업장 납부해야

  • 웹출고시간2020.06.30 11:34:04
  • 최종수정2020.06.30 11:34:04
[충북일보] 단양군이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독려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7월 1일 기준 단양군에 건축물(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 포함)의 총 면적330㎡를 초과하는 사업소(공장, 사무실, 숙박업소, 마트, 학원, 병원, 체육시설업소, 음식점 기타 상업시설 등)를 둔 사업주다.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되며 폐수 및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의 경우 1㎡당 500원이 부과된다.

단, 종업원에 제공되는 복리후생시설 면적은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행정기관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0.025%)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 내 자진신고 및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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