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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행위 예비·음모 행위 처벌 추진

한국당 이종배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0.01.20 16:15:50
  • 최종수정2020.01.20 16:15:50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채팅앱을 이용해 강간을 모의하는 것처럼 성폭력 범죄를 음모할 때부터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강간, 강제추행, 강간살인, 카메라를 이용한 신체 촬영 등 성폭력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 범죄행위는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만 처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여고생 강간 모의, 몰래카메라 범죄 준비 등이 성행함에 따라 성폭력 예비·음모단계에서 범죄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폭력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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