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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쟁점법안 120건 처리할 듯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6건 및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법 통과 예상

  • 웹출고시간2019.11.17 13:28:44
  • 최종수정2019.11.17 13:28:44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등 법률안 120건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들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거나 해소된 비쟁점법안이어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과 소방청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소방정책의 일관성과 소방재정 운용 독립성 확보,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시·도별 편차 없이 소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추진됐다.

소방공무원 기본법은 소방청이 충북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에 들어설 의료전문기관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진단 및 진료와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심신건강연구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는 의료지원을 위해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본회의에는 일명 '데이터 3법' 가운데 모법(母法)'으로 일컬어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된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범위가 좁게 규정돼 있어 데이터 가공이나 가명정보 개념을 포괄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융·통신·유통 등 기업 내 가용 데이터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법은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 최근 심각한 주차공간 부족 문제의 해소에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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