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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6 17:12:52
  • 최종수정2022.11.16 17:12:52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가 지난 2020년부터 입법을 추진해 온 기업 실업팀 운영 과세특례법이 발의됐다.

16일 도체육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용(비례) 국회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기업이 특정 종목의 실업팀을 운영할 경우 해당 실업팀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율의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3년간 100분의 10을 공제하는 적용기한을 6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사업연도부터 3년 간은 15%, 그 다음 3년 간은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2020년부터 이용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 법안의 발의를 건의해왔고 2년여만에 정식으로 발의된 것이다.

현재 충북 도내 실업팀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46개(지자체 38, 민간 6, 연고지협약 2)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기업체가 운영하는 실업팀은 SK호크스(핸드볼)와 성신양회(레슬링) 2곳이다.

실업팀 비중이 지자체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도체육회는 과세특례 확대 법안을 통해 제도를 개선한다면 기업에서도 이미지 제고와 세제 혜택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사회적으로도 비인기 종목 육성 활성화와 체육인 일자리 확대 등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가 상생하는 효과를 가지게 돼 기업체에서도 적극적인 실업팀 창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해운 충북체육회 사무처장은 "실업팀의 확대 운영은 전문체육 연계 육성의 핵심으로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기업의 실업팀 창단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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