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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0.21 17:34:17
  • 최종수정2019.10.21 17:34:17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는 공익침해와 부패행위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우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시민신문, LED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등에서 신고·제보 방법을 홍보한다.

공익신고는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분야에서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와 별도로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한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전화 110 또는 1398, 시청 홈페이지, 청주시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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