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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06 21:0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유지석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요즘 한국경제를 떠받쳤던 중소기업이 점점 힘든 상황에 처하면서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원자재가격 상승, 수출 및 내수부진,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경제침체, 환율 급등에 따른 KIKO 피해 등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또한 FTA, 기술경쟁, 글로벌화에 따른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가속화 등으로 복잡한 경제 환경에도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극복할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다. 2004년도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29%가 업종전환이나 폐업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수치만 봐도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과당경쟁 해소, 구조고도화, 대·중소간의 생산성 격차축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장치로서「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06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경영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 수단을 종합·맞춤연계로 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업종전환·업종추가·품목추가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이어야 하며 상시종업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전환대상 업종 및 품목 전업율이 35%이상이어야 하며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장업 등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은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우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지원이 있다. 연 5.38%로 업체의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되며 올해 지원규모는 약 500억원으로 업체당 연간 30억원이내(운전자금은 5억원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구조개편이나 인력조정 등 구조조정과 M&A,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에 대한 컨설팅 비용의 80%이내(업체당 2,400만원이내)에서 지원해준다. 또한 사업전환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해 주식교환, 인수·합병절차의 특례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판로·기술·유휴설비 등 사업전환관련 정보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지역 이외에서 제조·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 시 양도세를 50%감면해주고 3년간 과세이연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진행절차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에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실사를 거쳐 승인 및 자금 지원결정이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조정협력과(043-230-5321)나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2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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