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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6 11:04:09
  • 최종수정2017.02.06 11:04:09

영동군 관계자들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전면 교체에 따른 작업을 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

2003년 이후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운 표지는 기존 직사각형에서 휠체어를 형상화 한 원형으로 바뀐다. 바탕색이 장애인 본인이 운전하면 노란색, 보호자가 운전하면 흰색으로 구분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는 현행대로 초록 바탕의 사각형 모양이 유지된다.

교체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군의 주차표시 교체대상 인원은 735명이다.

군은 홍보와 물품조달 시기를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교체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보·계도기간 동안은 기존표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9월 1일부터는 주차가능 표지판 실제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표지교체는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사용 중인 주차표지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등을 거쳐 변경된 표지로 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영동군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 043-740-357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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