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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2017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

연간 세액 10% 공제로 절세 혜택 받을 수 있어

  • 웹출고시간2017.01.04 10:56:23
  • 최종수정2017.01.04 10:56:23
[충북일보] 납세자들이 연초에 쉽게 지나치고 넘어가는 절세 방법이 바로 자동차세 연납제도다.

단양군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고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연납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또 전자세금 사이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고 납부하거나 전화 신청으로도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납 신청을 한번만 하게 되면 매년 1월에 10% 감면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납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는 취소되고 정기분으로 변경돼 부과하게 되므로 연납 신청을 한 후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말소·이전된 경우에도 세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며 "자동차 소유자들이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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