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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시멘트 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박차

범 군민차원에서 적극 대응방침 세우고 분위기 조성

  • 웹출고시간2017.01.01 15:16:46
  • 최종수정2017.01.01 15:16:46

단양군은 지난달 23일 군 의회에서 시멘트 제조분 과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현재 민·관 추진협의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범 군민참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범 군민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군은 지난달 23일 군 의회에서 시멘트 제조분 과세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현재 민·관 추진협의회 구성에 착수하는 등 범 군민참여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시멘트 과세 실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현장조사를 위해 단양지역을 방문했다.

이날 산자부 김종철 철강화학과장과 실무자는 단양군청을 찾아 류한우 군수와 주민 대표 4명을 면담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산자부 관계자들은 예정된 시간을 50분 넘겨가며 1시간30분에 걸쳐 시멘트 공장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단양군의 입장을 진지하게 청취했다.

류 군수는 이 자리에서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0여년에 걸친 단양군민들의 오랜 숙원"이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시멘트 사양화 이후를 대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대표들도 시멘트 과세의 당위성과 석회석 채광부터 시멘트 생산·수송으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상세히 설명해 산자부 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어냈다.

산자부 김 과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공감한다"며 "돌아가면 단양지역 여론과 피해상황을 보고 들은 대로 가감 없이 보고해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과 시멘트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단양지역 곳곳에는 각급 사회단체에서 내건 시멘트 관련 지방세·지방재정법 개정 촉구 현수막 100여개가 나부끼며 단양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대변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시멘트를 추가하는 것이다.

과세금액은 시멘트 생산자에 대해 t당 1천원, 40kg 시멘트 1포당 40원씩이다.

최성권 단양군 부과팀장은 "시멘트 관련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약 520억 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며 "단양군 140억 원, 제천시 36억 원을 비롯해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단양군은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시멘트 생산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토론회'에 군의원과 공무원,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해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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