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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창업중기·산단 감면세금 추징

7건 적발…2억6천400만원 추징

  • 웹출고시간2016.10.07 13:56:09
  • 최종수정2016.10.07 13:56:4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창업중소기업·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6천400만원을 추징했다.

시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2010~2014년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 부동산 765건에 대해 유예기간(2∼3년) 내 해당사업 직접사용 여부·매각, 임대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유예기간 내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감면부동산 등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7건을 적발했다.

시는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에서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포함 총 2억6천400만원을 추징하고, 사후 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제120조 및 제121조 규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50% 경감한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2∼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 매각, 임대하는 경우 또는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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