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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31 15:16:35
  • 최종수정2016.01.31 15:16:38

권미은

진천경찰서 경장

아버지와 동거녀로부터 학대를 받다 맨발로 가스배관을 통해 탈출한 인천 11살 학대소녀, 친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려 사망한 뒤 잔인하게 유기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요즘 항간을 떠들썩하게 하며 전국민의 울분과 분노를 사고 있는 사건들이다.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아동학대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중 행위자의 83% 이상이 부모이며 친부모인 경우가 79.9%라고 한다.

행위자는 아동학대가 범죄행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자행하고 있으며 "내 자식 내가 혼내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라는 식으로 가정교육 혹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스스로의 체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이들에게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여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되묻고 싶다.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전체의 85% 이상이 되는데 만일 어렸을 적부터 가정 내 지속적인 학대에 방치되어 왔다면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과 좌절감을 통해 스스로 폭력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년자 혹은 아동의 피해가 세상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지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불이행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

신고 의무자들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린이집 및 학교 선생님들과 학습지 교사도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신고의무자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있는게 아닌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아동학대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또한 필요하다.

이웃의 관심과 신고, 아동보호기관의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 사법기관의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여러 기능의 노력으로 스스로 삶의 배경을 선택할 수 없는 아동들이 아동학대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성장하고 더 이상 아동학대로 인한 상처 입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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