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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9 17:50:52
  • 최종수정2015.12.29 17:50:52
[충북일보] 충북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이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딜레마에 빠졌다. 각종 옥외광고물이 불법으로 전락, 지금 당장 철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받지 않는 홍보용 전광판 설치가 민간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2008년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시행령은 청사 부지 내 설치된 전광판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거하되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그러나 어찌됐든 2011년 7월부터 지자체가 기존 청사 외부에 운영하는 시정홍보 옥외전광판은 불법 시설물로 규정됐다. 3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지자체마다 혼선을 빚는 게 당연하다. 한 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총 887개에 대해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도내 상당수 지자체가 청사 외부의 시정홍보 전광판을 지금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눈치를 살피며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멀쩡한 전광판을 철거하면 예산낭비 지적을 받을 우려가 크다. 그대로 두자니 불법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도내 지자체들은 계약기간만이라도 활용할 수 있길 원하고 있다. 불법인 것은 알지만 추가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수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광판에 다시 철거 예산을 들여야 한다. 이래저래 예산낭비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 하자니 철거한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적 안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는 지자체가 법을 어겨선 안 된다고 판단한다. 다소 부담스럽더라도 철거하는 게 옳다고 본다. 가뜩이나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 스스로 법을 어길 공산이 크다. 지자체라도 법을 제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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