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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28 13:44:52
  • 최종수정2015.12.28 17:56:28

변나영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장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27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2010년에 비하면 77.2%나 증가한 것으로 이중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1.8%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처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이 지극한 나라가 또 있을까 싶었는데 최근 잇따라 보도되는 자녀 학대 사건을 접하다보면 도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 자식을 감금하고 굶기고 잔인한 폭행으로 죽음에 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랍고 분노할 수 밖에 없다. 자식은 나의 소유물이 아닌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이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는 가해자들의 논리는 폭력과 학대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하고자 한다. 자녀에 대한 학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서도 이러한 가해자들의 잘못된 인식은 그대로 드러난다.

이처럼 가정 내 폭력은 배우자 폭력과 자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다보니 피해자의 신고나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오랜 기간 동안 은폐되고 지속되는 특성을 보이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최근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좀 더 신속하게 사전에 발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의사, 교사 등 신고 의무자의 범위를 아이돌보미, 아동 복지 서비스 제공자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은 29%에 불과해 미국 61.6% 등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우리사회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목격되면 신고할 수 있다.

얼마 전 인천 11살 소녀의 가슴 아픈 사건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이다. 슈퍼가게 주인의 빠른 신고로 다행히 아이가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치료받게 되어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특히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폭력 상황에 노출되어도 저항하기가 어렵고 외부로 잘 알려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과 제도에 앞서 무엇 보다도 우리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변의 어른들 모두가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이 끼치는 영향은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자살과 살인 등 각종 사회폭력으로 이어지면서 우리사회 안전의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현 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과 정책과 지원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상담소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설 관계자들은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또 때론 피해자들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법과 정책이 현장과 연결되면서 개선 보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최일선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척결 가정폭력 근절은 말뿐인 과제로만 남을지도 모른다.

이 추운 겨울 가정에서조차 제대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주변의 무관심속에서 학대와 폭력에 고통 받는 아이와 내 이웃이 있다. 가정폭력이 줄어들면 우리사회 범죄는 반으로 줄어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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