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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30 09:54:20
  • 최종수정2015.11.30 09:54:20
[충북일보] 충북도가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 불법 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겨울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성인병예방과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벌나무는 고혈압과 간해독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겨울철만 되면 눈에 띄기 쉬운 이 겨우살이, 벌나무 등 약용식물에 대한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도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대책 일환으로 이번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산림 내 불법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고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중점 단속기간 동안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국번 없이 1588-3249 또는 각 시·군 산림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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