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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9.15 18:36:20
  • 최종수정2015.09.15 18:36:20
[충북일보]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범죄'다. 사회의 인식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가 엊그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L(27)씨에게 존속 살해미수 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노출된 L씨의 상황을 고려한 양형이다.

L씨의 범행은 분명히 패륜이다.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L씨는 유년시절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의 폭력에 대응해 벌인 우발적인 범행이었다. 재판부가 이런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가정폭력은 오늘도 은폐·반복·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전 세계 살인사건의 희생자 중 15%인 6만5천 여 명이 가정 내 폭력과 관련 있다. 국내에서도 비극적인 살인사건 상당수가 가정폭력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제 이대로 두고만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혼자만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느 공익광고의 카피문구처럼 폭력은 대물림된다. 그래서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는다. 가정폭력을 근절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자 본인과 이웃의 관심과 초기신고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의지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부부교육이나 양성평등 의식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래야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 다음 피해자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안전과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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