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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2 14:49:47
  • 최종수정2015.08.12 20:49:53

김형래

충주경찰서 연수지구대 순경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율과 운전면허 취득 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운전자들이 도로로 나오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운전자의 의식수준은 아직 깨끗한 운전문화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도로위에서 난폭운전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경우가 있겠지만 본인 또한 급하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하여 누군가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근 차량 운행 중에 위협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대차의 진로방해, 고의 급제동, 상향등을 깜빡거리면서 따라가 상대 운전자에게 심리적 불안을 일으키는 등의 행위인 일명 '보복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방차를 따라 얌체 주행을 하던 차량을 피해주지 않고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삼단봉으로 차량을 파손 한 일명 '삼단봉사건', 깜빡이를 넣지 않고 우회전을 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가스총을 겨누던 '가스총 사건'등이 큰 이슈를 모으면서 더욱 더 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운전자 38%중 약 12%의 운전자는 본인도 보복운전을 해보았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 역시 보복운전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조사 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해자가 다른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그것에 대해 사과 받기를 원하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쫓아오자 상대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모욕감을 주었고, 이에 분을 삭히지 못한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운전자의 차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며 위협을 가하게 되면서 단순 사과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 확대되어 형사사건까지 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보복운전은 과거 경미한 처벌로 끝났지만 최근 차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고의적 범죄로 보아 흉기등 폭행·협박죄를 적용하여 보복운전을 한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만약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의 엄격한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과연 처벌이 보복운전을 근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보복운전자의 약 80%는 보복운전의 원인을 제공한 운전자가 사과를 하였다면 본인도 용서하여 좋게 마무리 하였을 것이라고 한다.

평소 운전할 때에 무리하게 끼어들지 않기, 방향지시등 켜고 진입하기, 급제동 시 비상등 켜기 등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고 운전한다면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본인의 잘못된 운전행위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될 때에는 진심어린 정중한 '사과 한마디'를 건넨다면 보복운전의 근절과 함께 깨끗한 교통문화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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