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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하되 개발제한 유지"

가경 도시자연공원 등 20㎢… 용도구역 지정 고시
토지주 "재산권 침해" 집단 반발

  • 웹출고시간2015.07.20 21:10:48
  • 최종수정2015.07.20 21:10:48

20일 오후 2시께 청주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예정지 토지주들이 시청을 항의방문한 가운데 후관에 마련된 공람장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 도면을 살펴보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오는 9월 말 해제를 앞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려 하자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오후 2시께 청주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예정지 토지주 등 50여명은 청주시청 후관에 마련된 공람장을 방문해 토지주 동의 없이 도시자연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청주시의 이 같은 행위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승훈 청주시장의 면담도 요구했다.

토지주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대지는 10년, 기타 토지는 20년간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도시자연공원은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주 지역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의 10년 이상 미개발 도시자연공원은 오는 9월30일 일괄 해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도시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은 해제하되 이를 개발제한이 가능한 용도구역의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최근 이를 고시했다. 지정 대상은 청주 가경 도시자연공원 등 20㎢다.

토지주들은 "청주시가 도시자연공원에 50%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고 개발행위를 제한해온 도시자연공원부지를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없고 개발행위는 그대로 규제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그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아왔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땅을 매입하지 못하니 미리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해 사유지를 영원히 공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사회주의 같은 생각"이라면서 "사유지를 강탈하려는 치졸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한꺼번에 다 풀어놓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어 관리하기로 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는 상충하는 것이어서 국토부가 도시공원법 개정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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