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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원룸주택 탈루세금 4억8천만원 추징

읍·면지역 다가구 주택 일제 조사

  • 웹출고시간2015.06.04 10:20:21
  • 최종수정2015.06.04 10:20:21
[충북일보=청주]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뒤 사용승인 전 임대 소득 등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건축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시는 지난 2010~2014년 준공한 읍·면 지역 다가구 주택 609가구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취득세를 탈루한 건축업자 40명을 적발하고 이들이 탈루한 지방세 4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어 준공 전에 입주하면 건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일부 다가구주택 건축업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읍·면지역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준공 전 건축주 명의변경 여부와 주민등록 전입가구 조사, 상수도·전기·가스 사용량 조사 등을 철저히 조사했다.

조사결과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세입자를 입주시켜 임대 수익을 올리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고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원룸을 전매한 건축업자 등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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