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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5.07 15:49:01
  • 최종수정2015.05.31 16:18:23

장영일

충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경감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의 한 한어린이집 앞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이 원생을 하차 시킨후 출발하다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충격,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매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음에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물론 학부모, 시민들이 언론보도 시에만 잠시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만 할뿐 시간이 지나면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해 모두 망각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선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충주시교육청과 협의, 4월 중순경 학원운영자, 어린이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4개월간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 후 7월29일부터 3개월간 예외 없이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하였다.

특히 단속을 보완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원법, 체육시설법을 개전 완료하여 미신고 통학버스 운행이나 교통사고 야기, 안전의무 반복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부과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학원운영자, 어린이버스 운전자, 동승보호자, 학부모들께 어린이교통사고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어린이들이 버스에 승차할 때는 통학버스 주변에서 절대로 뛰지 않도록 하고 차례차례 승차시킨 후 좌석으로 안전하게 유도, 안전띠를 반드시 매도록 지도하고,운행 중에는 함부로 안전띠를 풀지 않도록 하며 차창 밖으로 얼굴이나 손을 내미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잠깐이라도 어린이 혼자 통학버스에 있지 않록 해야 하며 운행이 끝난 후에는 혼자남아 있는 어린이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하차 시에도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하차시키도록 하며 차문이 열린 후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는지 뒤쪽을 반드시 살핀 후 인솔교사가 먼저 하차하고 어린이를 안전하게 하차 시켜야 한다.

특히 하차한 어린이가 보도나 길 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 운전자에게 알리고 천천히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의 한 보험연구소가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대상 설문에 따르면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하루 1회 이상 학원통학 차량을 이용하지만 통원차량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학생은 42.5%에 그쳤다.

통원 차량에 지도교사 등 보호자가 항상 동승하는 경우는 34%뿐이고, 출발 전에 운전자나 보호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경우도 26.1%에 머물렀다.

차량에서 내릴 때에도 통원 차량의 운전자나 보호자가 차량 문만 열어주는 사례가 48.4%로 가장 많았고, 어린이가 혼자 차량 문을 열고 알아서 내리는 경우가 26.1%로 두 번째로 많았다.

통원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11.3%는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치사율이 5.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2.3배에 이르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어린이는 우리들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간과해서는 않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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