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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7월부터 주거급여 상향 조정

중위소득 43% 이하까지 확대
실제 임차료 고려 1인 13만원서 6인 23만원까지 상한 지급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신규 신청

  • 웹출고시간2015.04.29 10:09:47
  • 최종수정2015.04.29 20:36:54
[충북일보=청주]청주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82만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고려한 주거비가 1인 13만원에서 6인 23만원까지 상한 지급되며 자가 가구는 노후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택 개 · 보수를 지원하게 된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급지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는 당초 계획보다 1만~4만원 상향 조정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간 차이를 최소화했다.

개편 주거급여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을 갖춰 오는 6월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을 받아 7월 중 최초 지급될 예정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신청자는 소득, 재산, 주택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20일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며 "개편 주거급여 시행 시 대상 가구가 확대되고, 월평균 급여액 증가로 서민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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