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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 진천·보은군수 항소심 첫 재판

변호인들 "법리적 오해 있었고 형량 너무 무겁다"
오는 22일 유영훈 군수·27일 정상혁 군수 결심 공판

  • 웹출고시간2015.04.08 17:42:30
  • 최종수정2015.05.27 15:44:01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유영훈 진천군수와 정상혁 보은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1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적 오해가 있었고 양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입을 모았다.

유영훈 군수 변호인은 "공소 내용 중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재됐지만 '사채업'이 아닌 '사채'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유 군수 측 변호인은 이와 함께 공판 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측이 요청한 증인 3명은 채택했다.

정상혁 군수 변호인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인채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군수는 오는 22일, 정 군수는 27일 각각 결심 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유 군수는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기간 중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 군수는 선거기간 중 공무원을 선거 운동에 동원하고 군민 정보를 사용한 죄가 인정돼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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