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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11 18:24:12
  • 최종수정2014.02.11 18:24:12
올해도 여전했다. 입으론 '혁신'을 외쳤으나, 행동은 그대로였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연말연초 회비 모금기간 동안 도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았다. 현판을 사이좋게(?) 나눠 든 '인증샷'까지 찍어 언론사에 보냈다. 자치단체장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니 많은 도민들이 회비 모금에 동참해달라는 의도에서다.

뜻은 좋으나 여기엔 불편을 넘어, 불쾌한 진실이 숨어 있다. 이들의 인증샷을 보면 현판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 후원 기업들과 다른 점이다.

왜일까. 금액이 적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부끄러워서다. 기부자 이름만 자신이지, 기부금은 도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올해도 도내 자치단체장·지방의회 의장 등 30여명이 특별회비를 냈다. 이 중 이기용 도교육감만 2년 연속 사비로 냈다. 나머지 대부분은 업무추진비, 즉 세금에서 각출했다.

법적 하자는 없다. 현행법 상 허용된 행위다.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100만원을 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체장으로서는 용인된 범위 내에서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생색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 사비로 내도 되는 걸까. 당연하다. 절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상 재해구호나 이웃돕기를 위해 구호단체나 복지시설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뜻만 있으면 얼마든지 진정성 있는 사회 지도층 의무를 다할 수 있단 얘기다.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충북적십자사는 매년 이맘때면 고충을 토로한다. 회비 모금이 여의치 않은 까닭이다.

올해에도 목표액 대비 60% 밖에 모금하지 못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회비 지로용지가 선뜻 회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내부에 있다. 위로부터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모금방식의 혁신은 있을 수 없다. 물고기를 던져주길 바라면 안 된다. 스스로 물가에 나가 잡아야 한다.

충북적십자사 회장부터 단체장과 인증샷을 찍을 시간에 현장에서 도민들을 만났다면 족히 수천은 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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