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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창업 쉬워진다

창업으로 휴학시 2년 가능
대학평가시 창업자도 취업자로 인정

  • 웹출고시간2013.09.05 16:48:13
  • 최종수정2013.09.05 16:48:13
대학생이 창업으로 휴학할 경우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창업교육 관련 지표를 반영하고 대학평가시 창업자도 취업자로 인정한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가칭)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창업가정신의 개념 학습에서 프로젝트 수행 인턴십에 이르기까지 체계적 학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업강좌' 활성화를 위해 5명의 교수가 3시간씩 공동으로 창업교육 전 과정을 강의하는 '창업패키지 강좌'와 한 학기 전체를 창업교육과정으로 개설하는 '창업교육 학기제' 등 개설을 추진한다.

창업 관련 전공을 융·복합전공으로 적극 개설해 복수·부전공으로 인정하고 창업 관련 석·박사과정 개설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BK21 등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대학원생 창업 실적 및 창업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온라인 창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토해 창업교육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이를 군복무 중인 창업 관심 병사에게도 수강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군복무 중 취득학점 대상 강좌에 창업강좌도 포함되도록 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4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하도록 '창업휴학제'를 도입하고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교과목은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하도록 대학들에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일부대학에서 4학기까지 연속휴학이 가능하지만 4학기 연속 휴학이 되지 않는 대학이 많다.

또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해 최대 3학점을 부여하고 각 대학의 특화된 창업강좌의 타 대학 학생 수강이 가능하도록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강좌' 도입을 확대하도록 권장한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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