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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언론사 사칭 ‘가짜기사‘ 범람

정책적 규제.사법 조치 없어 무대책

  • 웹출고시간2007.10.02 00:23: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최근 넘쳐나는 `가짜 기사’로 온라인 공간이 몸살을 앓고 있다.
누리꾼들이 임의로 조작하는 가짜 기사는 때로 국경을 넘나들며 개인은 물론 기업ㆍ단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지만 정보의 유통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온라인의 특성상 유사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아이템베이와 아이템매니아 등 일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를 중심으로 모 언론사 기자를 사칭한 누리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머니 현금거래 전면 중단’이라는 `가짜 기사’가 게시됐다.
문제의 기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를 본 이용자들이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는 바람에 이들 사이트에 심각한 업무 차질이 빚어졌고, 일부 이용자들은 적립해둔 마일리지를 처분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관련 기사는 실제 관련 언론사 기사의 형식과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한 데다 포털에서의 서비스 형태를 그대로 살려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진짜 기사와 구별이 어려울 만큼 교묘하게 작성돼 피해를 더욱 키웠다.
실제로 지난 2005년에는 한 여대 교수가 하지도 않은 발언들이 인터뷰 기사 형식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뜨면서 누리꾼들의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을 받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주기도 했으며, 특히 최근에는 연예인의 사망, 범죄 등을 소재로 한 가짜 기사가 양산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 유통이 확대되면서 빚어진 부작용으로 진단하면서 이런 부작용의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규제 또는 사법적 조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출현하고 있는 가짜 기사는 사실 생소한 문제라면서 “전례가 드문 만큼 현황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도 “당연히 일반 형법이나 민법으로 제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현재로서는 따로 현황을 파악하거나 정책안을 마련하지는 않았다”고 말해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내비쳤다.
가짜 기사를 생산(?)하는 네티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대다수 피해자들이 가짜 기사가 게재된 사이트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종록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언론사를 사칭해 가짜 기사를 만드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상 업무방해 혐의 성립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가짜 기사로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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