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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5.07 14:06: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이 공무원 음주운전 등에 대한 문책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공직사회 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을 마련해 음주운전 근절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기로 하고 지난 4일자로 유형별 기준을 제정했다.
군은 음주운전사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범죄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후 지방공무원 징계와 소청규정에 의거, 반드시 한 달 이내에 음주운전과 고질적 비위 관련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거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군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인한 면허정지 1회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하지만, 면허정지 3회 이상 또는 면허취소 2회 이상, 음주뺑소니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와 취소상태에서의 무면허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의결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정지된 경우 중징계 조치하고,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징계면직하도록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군은 이밖에 각종 교통사고와 비위 등에 대해서도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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