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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유관기관과 도로변 불법 노점상 단속

불법 조리 판매와 교통사고 우려 노점상 단속

  • 웹출고시간2024.08.06 12:05:42
  • 최종수정2024.08.06 12:05:42

도로변 불법 옥수수 노점상 단속 활동.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본격적인 옥수수 출하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로변 불법 노점상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괴산군·충주국토관리사무소·괴산경찰서가 협력해 국도 34, 37호선, 위임국도 19호선,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일원에서 벌인다.

단속 대상은 교통사고 발생 우려 노점상과 불법 구조물(천막 등) 설치 또는 불법 조리 판매로 민원이 발생하는 노점상이다.

군은 자진 원상복구 등 계도 중심의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에 의거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경찰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행위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에 불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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