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2℃
  • 구름많음강릉 8.5℃
  • 구름조금서울 6.4℃
  • 맑음충주 2.9℃
  • 구름많음서산 6.4℃
  • 구름많음청주 5.1℃
  • 구름조금대전 6.6℃
  • 구름많음추풍령 3.8℃
  • 구름조금대구 5.1℃
  • 울산 6.8℃
  • 흐림광주 8.0℃
  • 맑음부산 8.2℃
  • 흐림고창 5.5℃
  • 맑음홍성(예) 5.9℃
  • 맑음제주 9.9℃
  • 맑음고산 9.5℃
  • 흐림강화 6.4℃
  • 구름조금제천 2.0℃
  • 맑음보은 3.5℃
  • 구름조금천안 4.4℃
  • 구름많음보령 5.6℃
  • 구름많음부여 6.7℃
  • 구름많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6.1℃
  • 구름많음경주시 6.3℃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4.08.04 15:47:45
  • 최종수정2024.08.04 15:47:45
[충북일보] 이혼한 전 부인 집을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7시 30분꼐 전 부인 B(60대)씨가 사는 괴산군 소수면의 한 단독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 안에 있던 B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대피했지만 주택 일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다.

그는 재결합을 하고 싶은 마음에 집을 찾아갔다가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로 불을 붙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이 불을 지른 곳 말고는 나올 수 있는 출입문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을 질렀다"며 "피고인은 불을 붙인 뒤 119 화재 신고나 진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