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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민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웹출고시간2024.06.19 15:38:07
  • 최종수정2024.06.19 15:38:07

충주시와 맑은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안전연구소 관계자들이 수질검사 분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맑은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환경안전연구소와 '수질검사 분야 업무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주시가 운영해오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업무를 오는 30일자로 종료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주시는 1999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12만여건의 수질검사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민간기관 개방 등의 사유로 지정을 반납했다.

협약을 맺은 두 기관은 각각 2019년과 2007년에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청주 소재 업체다.

앞으로 수질검사를 원할 경우 협약기관에 전화하면 채수 요원이 방문해 채수하고, 기존 충주시 수수료 그대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만원 이하 저가 항목 신청 시에는 운송거리를 감안해 출장비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편익을 고려한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수질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상생을 위한 협약이 이뤄져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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