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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대로 '100원' 소송한 공무원 일부 '승소'

  • 웹출고시간2024.06.18 17:57:52
  • 최종수정2024.06.18 17:57:52
[충북일보] 청주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인사 불이익으로 '100원' 소송을 제기했던 공무원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8단독은 18일 공무원 A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반께 자신의 승진 누락에 따른 인사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 절차 위반을 이유로 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그는 처음에 이범석 시장에게 사과를 받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100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지만 재판이 본격화되자 소송 가액을 1억 원으로 올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인사권자가 업무성과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아 정기인사에서 승진을 못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인사는 공정하게 이뤄졌고, 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해 인사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내부 종결 처리를 한 뒤 '피해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 만족도 평가'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만족도 평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사의 충실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 중 하나"라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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