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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실질임금 인상해야 … 22일 상경 투쟁"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상향·근속 수당 인상 촉구
주말 대규모 집회 예고 … 학교 업무 공백 없을 듯

  • 웹출고시간2024.06.18 16:22:01
  • 최종수정2024.06.18 16:22:0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는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6.2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22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학비노조)는 18일 충북도교육청에서 '6.22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궐기대회'를 선포하고 상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충북학비노조는 지난 2년 동안 동결된 근속 수당을 인상하고 현재 협상 중인 최저임금 또한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공무원 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무원 임금 인상은 다시 학교 비정규직 임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만으로도 사용자의 책임을 다한 것처럼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내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학비노조는 오는 22일 조합원 최대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상경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청과의 집단 임금 교섭에서도 물가 인상과 실질임금 감소분을 반영한 대폭 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청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 등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급식 조리원, 돌봄 전담사, 교무 행정직, 강사 직군 등이 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등 고용 형태는 다양하다.

이들이 상경 투쟁을 예고한 22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학교에 업무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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