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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이륜차 폭주 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 웹출고시간2024.06.18 18:05:08
  • 최종수정2024.06.18 18:05:08

경찰이 청주시 청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이륜차 폭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경찰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평일 심야시간에 폭주 행위가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CTV 영상자료와 이전 이륜차 검문검색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력 용의자 4명을 특정했다.

2005~2007년생인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와 공단오거리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굉음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상습·악성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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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署 '병영문화 개선' 시대흐름 역행

청주청원경찰서 방범순찰대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운동장으로 사용하던 경찰서 내 1천21㎡ 규모의 테니스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청원서는 예산 19억원을 들여 내달 3일부터 오는 4월(예정)까지 민원실 이전 공사에 들어간다.민원인의 원활한 업무처리 등을 위해서다.문제는 민원실 신축 예정 부지인 테니스장을 방범대원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청원서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무경찰은 모두 123명(방순대 107명·타격대 16명).복무 특성상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대원들에게 작은 공간이지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중요 시설이다.하지만 민원실이 이전할 경우 체육활동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청원서는 청주지역 3개 경찰서 중 외부 운동공간이 없는 유일한 경찰서가 된다.일각에서는 문화·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등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체력 단련실이 있긴 하지만 민원실 이전 공사가 시작되면 외부 운동장은 이용이 어려울 것"이라며 "외부 운동장 등에서 주 1회 정도 대원들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운동장을 이용할 때 마다 외부기관의 협조를 얻어 사용한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일부 대원들은 평일 체육활동 등 자유로운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한 방순대원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데 체육공간까지 사라진다니 아쉬울 따름"이라며 "경찰서 외부 운동장을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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