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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이륜차 폭주 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 웹출고시간2024.06.18 18:05:08
  • 최종수정2024.06.18 18:05:08

경찰이 청주시 청원구 사창사거리에서 이륜차 폭주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경찰이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평일 심야시간에 폭주 행위가 발생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CCTV 영상자료와 이전 이륜차 검문검색 자료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력 용의자 4명을 특정했다.

2005~2007년생인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와 공단오거리에서 폭주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폭주 행위는 굉음으로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라며 "상습·악성 위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하는 등 폭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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