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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3.06 16:49:47
  • 최종수정2024.03.06 16:49:47

김나윤

청주시 흥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요즘 뉴스에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무엇이며 왜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일까? 이해충돌방지법은 처음엔 청탁금지법의 일부로 제출되었으나 표류된 법이었다. 이후 LH 부동산 투기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재조명 되면서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2년차를 맞이한 공직자의 청렴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법이다.

그렇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이해충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 일까?

이는 동법 제2조 제4호에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입찰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입찰 시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이 지원했을 때 해당 담당자와 사적관계가 있는 지원자들은 이익을, 사적 관계가 없는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다. 예시와 같은 상황이 '이해충돌'이며,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무수행사인이며, 공무수행사인에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공공기간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개인, 법인단체,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 부문에서 파견 나온 사람, 공무상 심의 평가를 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이는 공직자만이 아닌 민간인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결국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알아야 할 법규정이라는 뜻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10가지로 볼 수 있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및 제출 의무 5가지와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제한 및 금지 행위 5가지를 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직무 관련한 정보로 부동산 보유 매수는 한 LH사태 이후 전수조사가 내려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으며 국민보다 먼저 알게 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하여 큰 사적이익을 추구한 행위는 질타 받아 마땅했다.

이해충돌방지법 해당되는 사람은 언제든 나 자신이 될 수 있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위반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법 제18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우리 시의 올해 청렴 표어인 '情'이 아닌 '正'으로! 함께 해요 청렴청주!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숙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예방'을 위한 법인만큼 비위 상황을 미리 예방하여 모든 직원들이 청렴 청주시에 한 발 더 다가섰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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