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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옆에 소형호텔·모텔 안 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5분 발언서 지적
세종시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허점 질타
교육환경 보호법상 어린이집 제외 때문

  • 웹출고시간2023.11.14 15:34:17
  • 최종수정2023.11.14 15:34:17
[충북일보] 세종시가 일부 신도심 빈 상가에 30호실 미만의 호스텔이나 소형호텔 등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하면서 학교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 상병헌(아름동·사진) 의원은 14일 8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세종시의 '상가 허용용도 규제완화' 조치의 허점을 짚었다.

상 의원은 "지난달 30일 세종시는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선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을 고시했다"며 "체류형 관광객이 유입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완화하는 것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대상지역은 보람동의 수변상가 일대는 물론, 나성동, 도담동의 BRT 지역과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를 포함한다"며 "중심상업지역인 나성동과 어진동을 대상으로 주거용지 100m, 학교용지 200m 이상 이격기준을 적용, 5개 블록 14필지에 소규모 숙박시설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 의원은 그러나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환경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며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경계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보호구역내 설치금지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법에서 정의하는 '학교'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돼 영유아가 생활하는 어린이집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부지 선정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며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인 어진동 C24 지구를 보면 해당 부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즈음에 300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어린이집이 법에서 정의하는 유치원이나 학교였다면 해당부지는 소규모 숙박시설 입지 예정지로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걸어서 3~4분의 직선거리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 의원은 "이번 소규모 숙박시설 허용 결정에 세종시가 영유아 보육행정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법에서 규정하는 학교경계와 기준 거리만 띄우면 영유아의 보육환경과 안전에 대해 무관심해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것은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명백히 차별적인 행정"이라며 "교육환경보호법상 유치원생이 보호대상이면 같은 또래의 어린이집 원아들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이번 결정에는 '상가공실 해소'와 '학교 교육 환경' 등은 고려됐지만 '어린이집 보육 환경'은 미처 살피지 못한 점이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영유아 보육환경을 고려하는 기준을 재정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건전한 보육환경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며 "소규모숙박시설 부지 등을 선정할 때 인근에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보지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대안으로 "나성동의 남쪽 부지는 행복도시 최초 계획 당시부터 숙박시설 등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위락지구"라며 "해당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분류돼 교육환경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집 보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에 세종시가 적극적인 관심과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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