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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中企단체협의회
김상훈 국회 기재위원장에 요청서 전달
"1세대 경영자 고령화… 심각 제도 보완해야"

  • 웹출고시간2023.11.09 15:35:11
  • 최종수정2023.11.09 15:35:11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충북일보]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를 대표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했다.

기업승계 관련 세법 개정안은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 과세(10%) 구간 확대(60억→300억 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 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협조요청서에서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기업승계는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기업승계가 안 되면 우리 사회·경제에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6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도 15조 원 가까이 줄어드는 등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승계가 중요하다"며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5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계획 있는 승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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