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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수해 유족·부상자 심리치료비 지원…1인당 100만원

  • 웹출고시간2023.08.06 14:18:29
  • 최종수정2023.08.06 14:18:29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치료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범위는 수해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쓰인 검사비·상담비·치료비·약제비 등을 1명당 100만원 이내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에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할 것"이라며 "수해를 본 시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역에서는 지난달 14일부터 큰 비가 내려 15명이 숨졌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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