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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 확대

보은군, 장사시설 관련 조례 완화

  • 웹출고시간2023.08.06 13:06:23
  • 최종수정2023.08.06 13:06:23

보은읍 누청리 산58-1번지 일원에 조성한 ‘결초보은 추모공원’ 전경.

[충북일보] 보은군은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보은읍 누청리에 조성한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결초보은 추모공원' 사용 규정을 명시한 '보은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사용자 거주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이 외지에 안치돼 있거나,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 외지에 안치돼 있는 배우자와 직계 ·비속을 안치할 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바꿨다.

또 합장(合葬) 사용기간·자연장지(잔디 형) 사용 면적 변경, 운영방식 세분화 등을 통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했다.

군은 장사시설 이용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무분별한 묘지 이용에 의한 국토 훼손 방지,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김인식 군 주민복지과장은 "공설장사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완화함에 따라 더 많은 군민이 '결초보은 추모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군민의 다양한 복지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해 도시형 농촌을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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