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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30 13:56:20
  • 최종수정2023.07.30 13:56:20
[충북일보] 청주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지원 혜택을 준다고 30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을 계산해 대부료를 환급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한다.

적용 시점은 지난 15일부터다.

시유지와 도유지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당사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갖춰 관리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지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부료 감경 및 기간 연장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해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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