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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10일부터 81회 임시회

최민호 시장 재의 요구한 출자출연기관 개정조례안 처리 관심

  • 웹출고시간2023.03.06 14:05:58
  • 최종수정2023.03.06 14:05:58
[충북일보] 세종시의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4일간 8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모두 38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25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7건, 재의요구 1건, 의견 청취 1건, 보고 1건 등이다.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 김효숙, 김학서, 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시청과 교육청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다.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현미, 김동빈, 최원석, 김현옥, 김재형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효숙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임시회 끝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란희, 유인호, 김효숙, 김현미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일 최민호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출자 출연기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게 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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