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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16 16:45:29
  • 최종수정2022.11.16 16:45:29
[충북일보] 청주시가 지방세 등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청주시는 1년이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49명(체납액 53억1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8명(체납액 1억7천700만 원)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91명(35억2천만 원) △법인 58개(17억8천100만 원)다.

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7명(1억5천400만 원) △법인 1개(2천300만 원)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명단공개 대상임을 안내하고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시의 조처에도 납부되지 않아 명단공개가 이뤄졌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세목, 체납요지다. 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도 함께 공개됐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지속적인 전국재산 조회, 금융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한편 가택수색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의식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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