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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특별회계 지출한도 증액 필요

집행률 72.8%…홍성국 의원 "굵직한 사업 많이 남아 지출한도 증액 필요해 관련법 개정해야"

  • 웹출고시간2022.09.07 09:17:35
  • 최종수정2022.09.07 09:17:35
[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행특회계)가 지난 2006년 설치된 이후 2021년말까지 6조 2천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한도액 8조 5천억 원의 72.8%로 이미 집행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 갑·사진)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행특회계 집행률은 72.8%이며 집행금액 규모는 6조 2천억 원이다.

홍 의원은 "전체 한도액 8조5천억원은 2003년 불변가격으로 산정한 규모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복청-기재부 간 협의를 토대로 향후 추진사업 규모 산정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증액을 위한 행복도시법 제51조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특회계 집행을 통해 이미 완료된 주요 사업은 △세종정부청사 건설(1조7억원) △대통령기록관 건립(1천39억원) △세종시청사 건립(1천155억원) △첫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1천147억원) 등이다.

또 △정부 신청사 건립(3천500억원)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856억원) △박물관 단지 건설(4천415억원) 등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홍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굵직한 대규모 사업이 산적한 만큼,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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