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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3.05 17:56: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등이 형사입건됐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지난달 21일 청원군 북이면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인부 매몰 사망 사고의 감독책임을 물어 대표이사 A(47)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같은 달 17일 청원군 부용면에서 지붕 덮개 씌우기 작업을 하다 인부가 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는 현장소장 B(42)씨 등 3명을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등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앞서 지난달 4일 오송 역사 신축 현장에서 난 크레인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 노동청은 크레인 작업에 대한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 하성진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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