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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성추행한 병원 행정원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 웹출고시간2023.07.06 17:22:42
  • 최종수정2023.07.06 17:22:42
[충북일보] 속보=간호조무사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을 먹인 뒤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음성지역 모 병원 행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3월 23일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기본 윤리를 저버렸고, 직장 내 부하직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직원 2명에게 마약성 약품인 졸피뎀 등이 섞인 음료를 몰래 먹여 성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식 2차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병원 VIP 병실로 꾀어 약품을 탄 음료를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범행은 피해자를 찾아온 남자친구에 의해 발각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징역 9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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