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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이용 홍보

군민 편의 제공 위해 이체수수료 없는 납부안 마련

  • 웹출고시간2021.10.17 12:57:22
  • 최종수정2021.10.17 12:57:22
[충북일보] 단양군이 군민 편의 제공을 위해 지방세, 세외수입, 상하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각종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알리기에 나섰다.

그동안 군민들의 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추진해 왔으나 가상계좌의 경우 지자체의 금고은행에 한해 제공되고 있어 다른 은행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기존 계좌이체 방식을 유지하며 이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2020년 6월부터 '지방세입납부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에 있으나 타행납부, 업무시간 외 납부 등으로 여전히 수수료가 발생해 민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군이 홍보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고지서상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총 21개 금융기관이다.

이용방법은 고지서를 수령한 후 인터넷·모바일뱅킹·CD/ATM를 통해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한 후 계좌번호 란에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수수료 없이 알뜰하게 지방세입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올해 6월부터 시행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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